자주하는 질문
1. 집에서 사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소 고인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가정의 (Family Doctor, General Practitioner)을 통해 사망원인의료증명서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 를 받을 수 있으며, 의뢰한 장의사가 고인의 시신을 곧바로 장의사 영안실로 운구하며 이후 정해진 장례절차를 진행 하게 됩니다.
사망원인의료증명서를 발부해줄 의사(G.P.)가 없을 경우 경찰이 시신을 주정부 검시소 (NSW Coroners Court)으로 모셔 사망원인을 확인 후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병원/양로원 에서 사망했을 경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가족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병원/양로원 측 담당의사를 통해 사망원인의료증명서를 발부 받게 되며, 의뢰한 장의사가 고인의 시신을 장의사 영안실로 운구하며 이후 정해진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갑작스런 사망사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000번을 통해 사망사실을 신고 하며 경찰과 구급차가 주정부 검시소(NSW Coroners Court)로 옮겨 검시(부검)를 통해 사인 확인 후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일반적으로 장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장례진행 의뢰는 누구에게 합니까?
민족, 종교에 따라 그 차이가 있으나 시드니 거주 한인들 경우 1. 장례를 진행할 장례회사 의뢰 2. 빈소 마련 3. 입관식 준비 및 진행 4. 발인식(장례식) 준비 및 진행 5. 하관식/화장식 준비 및 진행 순서로 합니다.
위 순서 사이에 친척 지인들에게 부고 전달, 예식 집례자, 반주자 선택, 매장 묘지 구입/접촉, 조문객 영접 준비, 영정사진 준비, 위로 예배/법회 준비 등 많은 절차가 하루 이틀 안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집안에 상 당할 경우를 예상하신다면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매우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장례 절차 진행은 전문 장례회사/ 장례지도사 (Funeral Director)를 통해 유가족/집례자와 함께 결정하고 일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5. 주 정부 검시관(Coroners)이 관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폭행, 사고 또는 일반적이 아닌 사망 원인 등 (자연사 이외의 경우)
- 마취 중 사망 (또는 마취 처리 후 24시간 이내의 사망)
- 급작스러운 사망
- 시설,교도소 또는 경찰 보호관리, 마약 또는 알코올 재활센터 내에서 일어난 사망
- 사망 원인 불명
- 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경우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검시관 (Coroner)의 지시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
NSW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 Coroner’s Court
1A Main Ave. Lidcombe NSW 2141
Tel: (02) 9563 9000
6. 사망 증명서(Death Certificate)는 어떻게 받습니까?
주정부 출생,사망,결혼 등기소(NSW Registry of Birth Death & Marriage) 에
장례지도사가 장례를 마친후 7일 내에 통보/신청하며 가족에게 1-2주 후 등기 우편으로 사망 증명서가 전달됩니다.
7. 사망 사실을 유가족 지인외 어느 곳에 알려야 합니까?
- 고인이 지명한 유언 집행인/ 센터 링크(Centrelink)/ 상조회 / 보험회사
- Superannuation Company/변호사/회계사/은행/금융기관/ 현,전 고용주/회사
- 노동조합/직종협회(Trade Union/Association)
- 국세청(Tax Office)/Medicare office /선거관리소(Electoral Office)
- 의사/치과의사/병원/약사/개인 의료보험회사/차량 등록소(Car Registration)
- 가입 단체/클럽/종교 단체/ 가정 방문 지원단체
- Local Government/전화,전기,가스,인터넷 회사/ 학교 등.
8. 장례 준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유언장 집행자
9. 발생되는 장례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의사에게 장례를 의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장례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10. 장례비용에 관련되는 것은 무었입니까?
장례 규모/절차, 장지 규모, 사용할 관 종류에 따라 장례비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매장장례 경우 묘지구입비, 매장비용(Open & Close Fee), 비석 제작비등에 각각 비용이 적용됩니다.
화장장례 경우 묘지구입비, 화장비용, 유골함 보관소 구입비등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매장/화장장례 경우 동일하게 장례회사에 지불하는 장례회사 서비스 비용, 관 구입, 관 화환, 시신 운구, 방부, 치장 비, 사망증명서 발부 등 외에 장례식 주례사비, 신문 광고비, 조문객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11. 장례비를 준비하는 방법은 무었입니까 ?
생명보험/장례보험(Life/Funeral Insurance) 가입: 사망 이후 정해진 금액을 지불받는 형식입니다. 장기간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 해지시 불 이득이 예상됩니다. 매년 납부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장례기금(Funeral Bond) 적립: 보험과 같이 사망이 후 적립된 금액을 지불 받는 형식은 동일하나 장례비로만 가용가능하며 중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매달 납부금과 납부기간을 정하며 노인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수입, 자산 적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 지급 장례계약(Pre-Paid Funeral Contract): 한국의 상조회 제도와 비슷하나 직접 장례회사와 개인 선택사항(장례형식, 관 등)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정부가 인정한 장례기금(Funeral Bond) 관리회사에 전채 금액을 공탁해 놓는 형식으로 장례 이후 장례회사에 직접 지불됩니다. 만기식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후 장례발생시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2. 시신 방부 보호는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필요로 합니까?
임시 시신방부 보호(Embalming) 와 시신 치장 (Dressing)은 일반적으로 모든 장례진행에 적용되며 시신을 타 주 혹은 외국으로 운구할 경우 특별한 방부보호가 적용됩니다.
13. 시신 Viewing (입관식)을 해야 합니까?
시신 Viewing은 고인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슬픔을 극복하는데 치료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입니다.
14. 다른 주나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호주 국내 타 주 혹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호주로의 시신 운구절차는 해당 정부가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적지 않은 비용이 적용됩니다. 해외 대사관의 지원과 그곳 장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보험 적용 확인을 확인하십시오. 화장 후 유골 해외운송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15. 시신을 모시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정된 시드니 근교 추모공원(Memorial Park), 공원묘지(Cemetery), 납골당 등에 매장 또는 화장 후 유골을 안치 합니다. 바다, 강, 호수에 산골 하는 형식 그리고 타 주 또는 해외로 시신이나 화장 후 유골을 운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6. 시드니 근교 묘지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 시드니 서부: 룩우드 공원묘지 (Rookwood Cemetery, Lidcombe), 파인그로브 추모공원(Pinegrove Memorial Park, Minchinbury), 포레스트 론 추모공원 (Forest Lawn Memorial Park, Leppington)
- 시드니 북서부: 카슬부룩 추모공원 (Castlebrook Memorial Park, Rouse Hills)
- 시드니 북부: 멕콰리 팍 공원묘지 (Macquarie Park Cemetery, North Ryde) / 노슨 서버브 추모공원 (Northern Suburbs Memorial Garden, North Ryde) / 프렌치 포레스트 공원묘지 (French Forest Cemetery, Davidson)
- 시드니 동부: 이스턴 서버브 추모공원( Eastern Suburbs Memorial Park, Matraville)
17. 장례비/묘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까?
장례비를 사전 계약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Pre Arranged Funeral Contract 이라
고 합니다. 상조회 가입을 통해서나 장례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묘지를 사전에 분양 받는 것은 Pre Need Purchase (사전 분양)이라 하며 추모공원에
따라 할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비/ 묘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사후 유가족들이 장례준비로 크게 당황하는 것과 이후 가격인상으로 인한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8. 센터링크(CentreLink)등을 통해 장례관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소 받으시던 정부 보조금 종류에 따라 Bereavement Payment(배우자, 돌보고 있던 사람이 사망 후 지급되는 사별 보조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우에 따라 적용이 틀릴 수 있으니 쎈터링크 전화번호: 132 300 / 통역 서비스 번호 131 202 혹은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ubjects/death-and-bereavement 에서 한국어를 선택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유언장(Will)은 어떻게 만들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
유언장은 사망 후 본인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문건입니다.
일반적인 유언장에 들어가는 내용은 유언장 집행자 (Executor)지명, 재산분배, 장의사(funeral Director) 선정, 종교상의 장례 절차 결정, 매장 혹은 화장의 선택사항, 묘지 구입 등 상세한 사항들과 비문 내용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려면 작성시 일정한 형식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책사항: 장례관련 Q&A 내용은 일반적인 (General Advice)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결정하시기전 관련 회사,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Disclaimer: The funeral-related Q&A is general advice. We accept no liability whatsoever for your personal choices.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companies, institutions and experts before making a detailed decision.